사방사업의 목적과 정의, 구분
사방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산림녹화 및 임산자원 조성이라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로는 목재생산과 임산물, 야생동물의 증식을 말하며 공익적 기능으로는 재해방지 효과, 수원함양 효과와 대기정화, 기상완화, 방음, 방풍의 생활환경보전 효과를 말합니다. 목적 사방사업법에 명시된 사방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황폐지, 붕괴지, 붕괴 우려지에 지반안정사업을 시행하고 식생을 조성하여 집중호우 시 토석류의 유출을 막아 산사태를 예방하여 산림보호 및 산지 주변의 가옥과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곡물의 유속을 느리게 하여 침식방지 및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과 나무 등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정의 사방사업법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폐지"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붕괴되거나 토석 및 나무들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보전,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위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사방사업"이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 및 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 또는 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사방시설"이란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인공구조물과 파종 및 식재된 식물(사업시행 전부터 시행지역에 자라고 있는 식물을 포함)을 말한다. "사방지"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지자체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또는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산사태란 자연적 또...